핵심 답변
업무용 승용차 비용은 업무에 쓴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되고, 감가상각비(리스·렌트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는 차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초과분은 다음 해로 넘어갑니다. 운행기록부를 쓰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만 전액 인정되고,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업무사용 비율만큼만 경비가 됩니다
감가상각비, 리스·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입니다. 이 중 운행기록부상 전체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주행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은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운행기록부를 안 쓰면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일 때는 전액 업무용으로 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년 관련 비용이 2,000만원인데 기록부가 없다면 500만원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업무용 승용차는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분 중 감가상각비(임차료라면 감가상각비 상당액)가 차 1대당 연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그해 경비에서 빠지고 다음 해 이후로 이월됩니다. 차를 팔아서 생긴 손실도 1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그해 경비가 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33조의2 제1항~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사용금액 외 비용 불산입,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연 800만원 초과분 이월
-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제5항: 법인의 업무사용금액 외 손금불산입, 800만원 한도(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원)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제7항: 5년 정액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0원, 운행기록 미작성 시 1,500만원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3항·제7항: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5년 정액법, 운행기록 미작성 시 1,500만원 기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이 2대 이상 운행하는 경우
- 법인 차량의 전용 번호판 부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처럼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는 차량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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