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나 세무서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는 전년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벌어들인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을 합산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수입이 없거나 결손이 났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수입 규모가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이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신고기한이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늘어납니다.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전자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 사업자는 그 장부와 증명서류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첨부합니다.
신고서에는 인적공제나 각종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서류도 함께 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간편장부 대상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지는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