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며,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3천억원 이하 22%, 그 초과 25%입니다.
신고·납부 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로 늘어나 4월 30일까지가 됩니다.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난 해에도 신고는 해야 하며,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세율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일반 법인의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2천만원 + (1억원 × 20%) = 4천만원이 산출세액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는 소규모 법인은 200억원 이하 구간부터 20%가 적용됩니다.
나눠서 낼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개월) 이내 신고
-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제5항: 결손법인도 신고 의무, 재무제표·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음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0%·20%·22%·25%,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은 20%·22%·25%)
-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
-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는 개정 전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납부하며, 기한과 세율은 지방세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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