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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때 수정은 어떻게 하나요?

핵심 답변

세금계산서 수정은 틀린 사유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재화 환입이나 계약 해제는 그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단순 기재 착오는 처음 발급일 그대로 수정합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는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틀린 이유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다고 늘 같은 방식으로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수정 사유를 아홉 가지로 나누어 각각 작성일과 작성 방법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환입된 날을,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일을 작성일로 적고 처음 세금계산서 내용은 붉은 글씨(음의 표시)로, 수정 내용은 검은 글씨로 발급합니다.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도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적어 추가 금액은 검은 글씨, 차감 금액은 붉은 글씨로 처리합니다.

기재 착오와 착오 외 사유는 구분됩니다

단순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처음 발급한 내용 그대로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맞는 내용으로 다시 발급하면 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후에는 이런 착오 수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착오가 아닌 사유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중 발급이나 면세 거래에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도 각각 정해진 방식으로 취소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제3호: 재화 환입, 계약 해제, 공급가액 증감 시 사유발생일을 작성일로 수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된 경우 처음 발급분을 취소하고 재발급(세무조사 통지 등을 받은 경우 제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6호: 착오 외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수정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제9호: 이중 발급, 면세 거래 오발급, 세율 오적용 시 처음 발급분 취소 처리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받은 뒤라면 착오 수정이 제한되므로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유형이 전환된 이후 발생한 수정 사유는 별도 절차가 적용되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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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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