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프리랜서가 용역비를 받을 때 떼이는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 내는 선납 개념입니다. 지급한 쪽이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고, 받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합니다.
3.3%의 구성
사업자가 프리랜서나 작가, 강사 등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3%를 떼고 나머지만 입금합니다. 이 3.3%는 소득세 3%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는 별도의 세금이 아니라 그 해 종합소득세를 미리 나눠서 낸 선납분입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1년간 벌어들인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떼인 원천징수세액을 빼서 추가로 낼지 돌려받을지가 정해집니다. 소득이 적거나 공제가 많으면 환급받는 경우도 흔합니다.
누가, 언제 신고·납부하나
원천징수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사업자의 의무입니다. 지급한 사업자가 공제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상시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자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반기(6개월)별로 모아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사업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3퍼센트이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퍼센트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한다.
- 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원천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거나 금액이 맞지 않는 경우
- 여러 거래처에서 소득이 발생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이 필요한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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