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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우면 나눠 낼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 초과분을, 2천만원 초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이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간예납 등으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월 31일이 기한인 일반 신고라면 나머지를 7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라면 8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 신고서에 분납할 금액을 적어 신청합니다.

분납 가능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00만원이면 1,000만원은 기한 내에, 800만원은 2개월 안에 냅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이라면 1,500만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분납은 기한을 늦춰 주는 제도일 뿐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분납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날짜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77조: 제65조(중간예납)·제69조·제76조(확정신고 자진납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분납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간은 다음 연도 5월 1일~5월 31일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6월 30일까지 신고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을 따르므로 분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부진, 재해 등으로 분납으로도 감당이 어렵다면 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등 다른 제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분납#납부기한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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