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은 올해 낼 세금을 미리 나눠 내는 제도로, 작년에 낸 소득세의 절반을 11월에 고지받아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세무서가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를 보내고,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걷지 않습니다. 사업 실적이 나빠져 추정세액이 기준액의 30% 미달이면 직접 추계신고도 가능합니다.
작년 세금의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삼아, 작년에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했던 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제도입니다. 세무서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내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 기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빠집니다.
소액이거나 실적이 나쁘면 조정됩니다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올해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많이 줄어서 중간예납기간까지의 추정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그만큼만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계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고지한 중간예납세액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데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없는 경우에도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기간(1/1~6/30) 기준으로 전년도 소득세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 고지서는 11월 1일~15일 발급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달 시 11월 1일~30일 추계신고 가능
- 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추계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소득세법 제86조 제4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음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추계신고를 선택하면 세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했을 때 추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어 계산 근거를 잘 남겨둬야 합니다.
-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중간예납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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