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생각, 완벽한 절세 · 세무회계 담율상담 02-6402-3998 · 카카오톡 상담
상담 신청

직원을 새로 뽑으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핵심 답변

상시근로자 수가 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개정 조문에서는 수도권 중소기업 기준으로 청년 등은 1인당 700만원, 그 밖의 근로자는 1인당 400만원부터 공제되고, 수도권 밖이면 금액이 더 큽니다. 증가 인원이 유지되면 2년차와 3년차에도 공제가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 받나요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 이상보다 늘어난 경우 소득세(사업소득분)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이고, 임원, 대표자와 그 가족, 원천징수·4대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은 빠집니다.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공제금액

청년 정규직(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늘면 직전 연도 대비 1인당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입니다. 증가 인원이 유지되면 다음 해 1,600만원(1,900만원), 그다음 해 1,700만원(2,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밖의 근로자는 400만원(700만원), 900만원(1,200만원), 1,000만원(1,300만원) 순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더 고용해 유지하면 첫해 7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공제

중소·중견기업이 6개월 이상 육아휴직한 직원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면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 9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복직일부터 2년 안에 근로관계가 끝나면 공제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상시근로자 증가 시 인원별 금액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5항·제7항: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1,300만원(중견 900만원),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1항·제2항·제4항: 소비성서비스업 제외,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2025년 과세연도분은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므로 공제금액과 사후관리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단시간근로자인 직원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다음 해에 인원이 줄어든 경우 공제세액을 다시 내야 하는지 여부

#통합고용세액공제#고용증대#청년채용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

← 사업자 Q&A 목록

카카오톡 상담
전화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