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공동사업장을 한 사람처럼 보아 소득금액을 먼저 계산한 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대로 나눠 각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다만 부가세처럼 공동사업 자체에 관계되는 세금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은 사업장 단위로 계산해서 나눕니다
둘 이상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고 손익을 나누면, 그 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단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약정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동업자에게 나누고, 각자 자기 몫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이 1억원이고 6:4로 약정했다면 6천만원, 4천만원이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이 됩니다. 약정한 비율이 없으면 지분비율로 나눕니다.
등록할 때 비율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할 때 공동사업자,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 내역 등을 신고해야 하고, 바뀌면 대표공동사업자가 변동 신고를 합니다. 장부는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작성하고, 공동사업장에서 원천징수된 세액과 관련 가산세도 손익분배비율대로 나눕니다.
가족끼리 동업할 때 주의할 점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특수관계인 몫을 분배비율이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해 과세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자기 몫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제2항: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 손익분배비율(없으면 지분비율)로 분배
-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특수관계인 손익분배비율 거짓 등 사유 시 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
- 소득세법 제2조의2 제1항: 공동사업자별 납세의무, 합산과세 시 특수관계인의 연대납세의무
- 소득세법 제87조: 원천징수세액·가산세 배분, 공동사업장 1사업자 간주, 등록 시 손익분배비율 등 신고
-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공동사업 관련 국세는 공동사업자가 연대 납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출자공동사업자는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나 출자금 마련 대출이자의 비용 처리 여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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