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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료·원고료는 사업소득인가요, 기타소득인가요?

핵심 답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받은 강연료와 원고료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의·집필을 업으로 하면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일시적인지, 계속·반복적인지입니다

소득세법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와 인세를 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사나 작가처럼 그 일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회사에 고용되어 받는 강의 수당은 근로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이면 60%가 경비로 인정됩니다

일시적 강연료와 원고료는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실제 경비가 더 많으면 그 금액도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료 1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40만원이고, 지급하는 쪽은 원칙적으로 20%인 8만원을 원천징수합니다(지방소득세 별도).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과세를 끝낼 수 있고, 본인이 원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적어 세율이 낮은 사람은 합산 신고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인세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일시적으로 받는 강연료는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위 기타소득은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실제 경비가 더 크면 실제 경비)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제6호: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 기타소득금액 건별 5만원 이하 과세최저한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합산 선택 가능)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같은 곳에서 여러 해 정기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처럼 일시적인지 애매하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업종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니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기타소득#사업소득#강의료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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