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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핵심 답변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난 해부터 5년 동안 소득세나 법인세를 25~100% 감면받습니다. 2026년 이후 창업은 청년(15~34세)인지, 그리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그 밖의 수도권·지방 중 어디서 창업했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 이후 창업 시 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지방이나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면 100%, 그 밖의 수도권은 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50%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이 아닌 경우에는 지방·인구감소지역 50%, 그 밖의 수도권 25%를 감면받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이 조항으로는 감면이 없습니다. 2025년 이전 창업분은 종전 기준(과밀억제권역 밖 청년 100%, 그 밖의 경우 50%)을 따릅니다.

청년 기준과 소규모 사업자 특례

청년은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이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나이에서 뺍니다. 법인이면 대표자가 최대주주여야 합니다. 청년이 아니더라도 연 수입금액이 1억4백만원 이하인 해에는 지방 100%, 그 밖의 수도권 75%, 과밀억제권역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업종과 창업 요건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통신판매업, 미용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만 대상입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시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 과세연도 감면세액은 5억원이 한도입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2027.12.31. 이전 창업,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지역·청년 여부별 25~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감면 대상 업종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수입금액 1억4백만원 이하 창업중소기업 감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제13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연 5억원 감면 한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청년 대표자 요건(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사업장 주소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전문서비스업 일부는 제외됩니다)
  • 공동사업이나 기존 사업 자산을 인수해 시작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청년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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