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라도 앞당겨 신고하지 않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평소처럼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하는데, 폐업하는 경우에는 이 기한이 당겨집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그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 중에 폐업했다면 7월 25일까지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재고로 남은 물건을 자신이 소비 목적으로 가져가거나,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재화는 자가공급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폐업 시점의 재고 현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한이 당겨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는 폐업한 해라고 해서 신고 기한이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폐업한 과세기간의 소득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다른 해와 똑같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다면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폐업 시 남은 재고자산이나 사업용 자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별도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세금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둘 다 챙겨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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