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래처별로 한 달치를 모아 발급할 때는 그 달 말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공급가액의 1~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원칙: 공급시기에 발급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점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를 넘겨주거나 용역 제공이 끝나는 시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등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월합계로 모아 발급하는 경우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으로, 거래처별로 한 달(1일~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산해서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을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급 기한은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입니다.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일을 작성일자로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시기가 지난 뒤라도 공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일부 사유는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받는 쪽도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못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3항: 월합계 등으로 모아 발급하는 경우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발급시기를 넘겨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1%, 발급하지 않으면 2%(일부 1%)를 가산세로 한다.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선수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려는 경우의 요건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인지 여부와 발급명세 전송기한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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