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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핵심 답변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은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원(4천만원 이하), 500만원(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400만원(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만원(1억원 초과)까지 소득공제됩니다. 실제 납입액과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 구간별 공제 한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낸 돈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면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면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면 400만원, 1억원 초과면 200만원이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이 5천만원이고 1년에 600만원을 냈다면 5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부동산임대 소득은 빠집니다

공제는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을 뺀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임대업 외 소득 비율만큼만 공제되고, 임대소득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이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받을 때 세금

폐업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 사유 없이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하고 더 낸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입할 때 중도해지 가능성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1항: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600만·500만·400만·2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부동산임대업 소득 제외,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3항: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사유 없이 해지하면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임대소득과 다른 사업소득이 함께 있어 공제액을 비율로 나눠야 하는 경우
  • 법인 대표자로 가입했는데 총급여가 8천만원을 넘는 경우
  • 경영악화 등으로 해지할 때 퇴직소득 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개인사업자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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