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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핵심 답변

증여로 받은 주택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이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같은 시가인정액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2%로 중과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빠집니다.

기본 세율 3.5%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 즉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3.5%입니다. 집을 살 때 적용되는 1~3% 주택 세율과는 다릅니다.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증여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에 그 부동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공매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인정액 5억원인 주택이 중과 대상이 아니면 5억원 × 3.5% = 1,750만원이 취득세 본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12%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으면 4%에 중과기준세율(2%)의 4배를 더한 12%가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가진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중과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상속 외 무상취득 표준세율 1천분의 35
  • 지방세법 제10조의2: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일정 가액 이하는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4조의2: 시가인정액 평가기간, 1억원 이하 예외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 중과와 1세대 1주택자 증여 예외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무상취득은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함께 내는 부가세액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계산)
  • 증여자의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가 애매한 경우

#증여취득세#무상취득#시가인정액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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