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유상거래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면 1%, 9억원 초과면 3%이고 6억~9억원 사이는 가액에 비례해 1~3% 사이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6억원 이하 1.1%, 9억원 초과 3.3% 수준입니다.
결론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는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1%,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입니다. 취득가액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라면 가액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1%에서 3%까지 점차 올라가는 구간식 계산을 합니다.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주택 취득의 경우 지방교육세는 적용 세율의 50%에 다시 20%를 곱해 계산하는데, 결과적으로 취득세 1% 구간은 지방교육세 0.1%가, 취득세 3% 구간은 지방교육세 0.3%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1.1%~3.3% 수준이 됩니다. 중간 구간(취득가액 6억 초과 9억 이하)도 같은 방식으로 지방교육세가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어떻게 내나요
취득세는 취득일(보통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유상거래 주택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식, 9억원 초과 3%)
-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5조 제1항 제6호: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는 비과세, 초과분은 과세표준의 0.2%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다주택자나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생애최초 구입이나 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