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빌린 돈 자체가 아니라 이자를 덜 낸 만큼의 이익이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은 현재 연 4.6%이고, 1년 동안 덜 낸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이자라면 대략 2억1,700만원 정도까지는 이 기준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자를 덜 낸 만큼이 증여
부모님께 돈을 무이자로 빌리거나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로 빌리면,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본 것으로 보아 빌린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이자라면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낮은 이자라면 그 금액에서 실제 낸 이자를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적정이자율 4.6%, 1천만원 기준
개인끼리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3억원 × 4.6% = 1,380만원이 1년치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2억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920만원이라 이 규정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기간은 1년 단위로 봅니다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 빌리면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다시 계산합니다. 여러 번 나눠 빌렸다면 각각 빌린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무상 또는 저리 대출 시 적정이자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2항: 대출기간 미정 시 1년,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 적정이자율 연 4.6%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차용증 없이 돈을 받았거나 원금을 갚은 기록이 없어 대여가 아니라 돈 자체의 증여로 볼 소지가 있는 경우
- 부모님께 이자를 줄 때 부모님 쪽 이자소득 과세 문제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다른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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