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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하면 세금이 정말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분을 양도로 보아 증여세는 그만큼 줄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깁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지자체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부담부증여가 뭔가요

부담부증여는 전세보증금이나 대출(담보채무)이 딸린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그 채무도 함께 넘기는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한 부분은 세법상 '유상으로 넘긴 것'(양도)으로 보고, 나머지 순수 증여분만 증여세를 매깁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액 전체가 아니라 채무를 뺀 금액에만 증여세가 붙어 증여세 자체는 줄어듭니다.

그만큼 양도세가 새로 생깁니다

채무 인수분은 증여자가 그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즉 증여세가 줄어드는 대신 양도세 부담이 새로 생기는 구조라, 전체 세금이 항상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자산 종류, 양도세 비과세·중과 여부, 채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는 채무 인정이 더 엄격합니다

배우자나 부모·자식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원칙적으로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부담부증여로 인정받아 그만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넘기는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실제로 이전됐는지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채무 인수분에 대한 양도세는 1세대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일반 양도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세#부담부증여#양도세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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