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를 했다면 보통은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해에 여러 건을 팔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토지나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 등)를 양도한 사람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잔금을 받고 집을 넘겼다면 3월 31일부터 2개월, 즉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기한이 다른 경우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를 넘겨받아 양도로 보는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청산한 경우에는 허가일(허가 전에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기준입니다. 상장주식 등 주식은 반기 말일부터 2개월로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신고: 다음 해 5월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이미 했다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부동산 등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 이내 예정신고
-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나도 예정신고 대상
-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 생략 가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같은 해에 부동산을 두 건 이상 팔아 합산 확정신고 대상인지 애매한 경우
- 1세대 1주택 비과세라 생각했는데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이거나 비과세 요건이 불확실한 경우
- 신고기한을 이미 넘겨 기한 후 신고나 가산세 문제가 생긴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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