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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언제 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으로 사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사는 개인, 주택을 사는 법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누가 내야 하나요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을 사거나, 금액과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는 경우 제출 대상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금액과 지역에 관계없이 취득목적, 자금조달계획,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언제, 무엇을 내나요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사항의 하나이므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거래신고와 함께 냅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므로, 매수인은 그 기한에 맞춰 계획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획서에는 주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본인 입주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 같은 이용계획을 적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이나 허가구역 주택은 조달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토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광역시(인천 제외)·세종시의 토지는 1억원 이상, 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 토지를 사면 자금조달계획과 이용계획을 신고합니다. 수도권 등의 토지를 지분으로 사는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근거 법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제3항: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거래신고,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신고사항은 별표 1에서 정함
  •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2호·제3호·제3호의2: 법인 및 6억원 이상·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허가구역 주택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 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제5호: 일정 금액 이상 토지 및 지분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매수하는 주택이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있는지(지정은 수시로 바뀜)
  • 첨부해야 할 증빙서류의 구체적인 종류
  • 2026년 12월 이후 시행되는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계약 시점의 기준
  • 계획서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이 달라질 경우의 증여세 문제

#자금조달계획서#부동산거래신고#투기과열지구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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