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각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2천만원), 그 외 친족 1천만원이며 10년간 합산합니다. 혼인·출산 시에는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받았는지에 따라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증여세는 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매기지 않고,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뺀 나머지에 매깁니다. 배우자에게 받으면 6억원,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받는 사람이 미성년자면 2천만원),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 그 외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에게 받으면 1천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간 같은 관계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위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공제와 출산·입양공제를 합쳐도 1억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다시 채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고 10년이 지난 뒤 다시 5천만원을 증여하면 두 번 모두 공제를 받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하면 두 금액을 합쳐서 공제한도를 넘는 부분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는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관계별 한도가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각 5천만원, 미성년자 직계존속공제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10년 합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각 1억원, 합산한도 1억원)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혼인공제를 받고 2년 내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수정신고와 이자상당액 추가가 필요합니다.
- 10년간 같은 증여자(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로부터 받은 금액은 합산해서 공제한도를 계산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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