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 2억원과 일괄공제(5억원과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 무신고 시 5억원)를 적용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받습니다. 세율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이며 기한 내 신고하면 3% 공제를 더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2억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 2억원을 뺍니다. 여기에 자녀·배우자 등 인적공제를 더하거나, 이 둘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는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만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으면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의 재산분할을 마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
기초·배우자 공제 등을 다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20%(1천만원 기본세액),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9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40%(2억4천만원), 30억원 초과 50%(10억4천만원)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기초·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 무신고 시 5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10~50%, 5단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추가 공제가 있을 수 있어 재산 구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재산분할과 신고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 5억원만 인정되니 분할등기 시점을 미리 챙겨야 합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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