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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부터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됩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최대 40%와 거주기간 최대 40%를 더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부동산: 최대 30%

토지나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팔면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뺍니다.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6%이고, 1년마다 2%포인트씩 늘어 15년 이상 보유하면 30%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보유한 상가라면 20%를 공제합니다.

1세대 1주택: 최대 80%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더 높은 표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공제율은 3년 이상 12%에서 시작해 1년마다 4%포인트씩 늘어 10년 이상이면 40%입니다. 여기에 거주기간 공제율(2년 이상 3년 미만 8%, 3년 이상 12%, 이후 1년마다 4%포인트씩 늘어 10년 이상 40%)을 더합니다. 10년 보유하고 10년 거주했다면 40%+40%=80%가 됩니다. 거주기간이 2년이 안 되면 1주택이어도 일반 표(최대 30%)가 적용됩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1세대 1주택은 공제액도 12억원 초과 부분 비율만큼만 계산합니다. 상가 등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에는 주택이 아닌 기간과 주택인 기간을 나눠 공제율을 계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보유기간 3년 이상 6%에서 15년 이상 30%까지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2: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별 최대 40%, 거주기간별 최대 4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표2 적용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 소득세법 제95조 제5항·제6항: 주택 외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꾼 경우 기간별로 나눠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고가주택은 공제액을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비율로 계산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미등기 자산이나 다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처럼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 경우
  •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거주기간 계산 시작일이 애매한 경우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거주기간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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