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개인은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부터,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주택부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중과율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은 12%이며, 법인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12%입니다.
결론
개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이면 2주택째부터,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주택째부터 시작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4주택 이상은 12%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주택 수와 무관하게 12%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이 주택을 취득하면 몇 번째 주택인지와 관계없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중과세율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중과세율은 표준세율 4%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2주택·3주택) 또는 400%(3주택 이상·4주택 이상·법인)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4%+2%×2=8%, 4%+2%×4=12%인 구조입니다.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주택 수를 셀 때는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그리고 조합원입주권·주택분양권·오피스텔까지 함께 계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보다 주택 수가 많게 잡힐 수 있습니다. 취득하려는 주택을 기준으로 계약 체결 전에 전체 세대의 보유 현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6조 제19호: 중과기준세율(1,000분의 20)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중과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다음 질문 참고).
-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 고시를 기준으로 하며,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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