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비사업용 토지는 일반 양도세율(6~45%)에 10%포인트를 더한 16~55% 세율로 계산합니다. 다만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일반 토지처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이 10%포인트 높습니다
소득세법은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일반 누진세율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은 16%, 10억원을 넘는 구간은 55%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일반 토지는 약 1,956만원이지만, 비사업용 토지는 약 2,956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어떤 땅인가요
보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이상 사업이나 거주에 쓰이지 않은 땅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거나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는 사람이 가진 임야, 건물 없이 놀리는 나대지, 별장 부속토지 등이 해당합니다. 같은 땅이라도 보유 기간 중 실제 사용 기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므로 기간 계산이 중요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6%(3년)부터 최대 30%(15년 이상)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2년 미만 보유라면 단기 양도세율과 비교해 더 큰 세액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16~55% 누진세율 적용
-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 제3호: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는 10%포인트 추가 가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농지·임야·목장용지·나대지·별장 부속토지 등)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3년 이상 보유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6~30%)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기본 누진세율 6~45%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농지·임야,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처럼 사업용으로 보는 예외가 있는 경우
- 법령상 사용 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땅을 쓰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
- 한 필지 일부만 비사업용으로 판정되거나,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도 판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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