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1세대1주택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12억원을 공제받습니다(그 외는 9억원). 여기에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최대 80%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1세대1주택자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아닌 경우의 공제금액은 9억원입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액공제도 따로 있습니다
1세대1주택자는 과세표준 공제 외에도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60~65세), 30%(65~70세), 40%(70세 이상)를 공제하고,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으면 보유기간에 따라 20%(5~10년), 40%(10~15년), 50%(15년 이상)를 공제합니다. 두 공제는 중복 적용되지만 합계는 80%를 넘지 못합니다.
60%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함께 적용됩니다
공제 후 금액 전체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한 금액이 실제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비율은 매년 법으로 달리 정해질 수 있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1세대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 그 외 9억원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고령자 공제(20~40%), 장기보유 공제(20~50%), 합산 최대 80%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자로 인정받으려면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제금액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다음 질문 참고).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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