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농지 소재지 인근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한도가 있어 1년에 1억원, 5년간 합계 2억원을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요건은 거주와 직접 경작입니다
농지가 있는 시·군·구, 그와 맞닿은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살면서 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땅이어야 합니다.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며, 감면신청서를 양도세 신고 때 함께 내야 합니다.
직장 소득이 많은 해는 빠집니다
농업·부동산임대 소득 등을 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며 주말에 농사지은 경우 8년이 채워지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감면 한도가 있습니다
감면율은 100%이지만 법령이 정한 다른 감면과 합쳐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합계 2억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양도세가 1억 3천만원이라면 1억원만 감면되고 3천만원은 내야 합니다. 또한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 대상에서 빠지는 등 편입 시점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세 10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제13항: 거주 지역 요건과 직접 경작의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 등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 합계 3,700만원 이상인 해는 경작기간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과세기간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감면 한도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상속받은 농지로 부모님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려는 경우
- 주거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이 된 농지
-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양도하는 3년 자경 특례(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분)
- 같은 해 또는 최근 5년 안에 다른 감면 농지를 판 경우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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