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
가족 간 매매는 가능하지만 시가와의 차이가 크면 세금이 붙습니다. 사는 사람은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파는 사람은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사는 사람: 증여세 기준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사면,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금액은 차액 전부가 아니라 차액에서 그 기준금액을 뺀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6억원에 사면 차액 4억원에서 3억원을 뺀 1억원이 증여재산가액입니다.
파는 사람: 양도세 기준
파는 쪽은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아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실제 받은 금액이 아니라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시가 10억원 아파트를 8억원에 팔면 매수인은 차액 2억원이 3억원에 못 미쳐 증여세가 없지만, 매도인은 차액이 5%(5천만원)를 넘어 10억원에 판 것으로 양도세를 냅니다.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세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하되,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등을 반영합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거래가 많은 경우 생각보다 시가가 높게 잡힐 수 있으므로 거래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시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기준금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제4항: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 시가 평가 시 양도일 전후 3개월 기준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매도인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거나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인 경우
- 대금을 실제로 주고받았는지 금융거래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매매 후 단기간에 다시 파는 경우와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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