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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존 주택은 몇 년 안에 팔아야 하나요?

핵심 답변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새 주택을 사고,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그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습니다.

결론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취득으로 보아 3년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갈립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라면 2년 이내(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밖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겨서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지 못하고 2주택자로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1년 요건이 빠지는 경우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처럼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면,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둘 다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그 외 3년), 2026년 10월 1일 시행

이런 경우는 따로 확인하세요

  •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규 주택 취득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 동거봉양,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는 처분 기한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양도세#일시적2주택#비과세

이 답변은 법령 확인일 기준의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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